식약처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시 및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조해 공급한 뒤 위반사항을 인지하고도 시정하지 하지 않은 경북 경산 소재 (주)마더스제약에 대해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7일~11월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마더스제약은 사법 제34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9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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