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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시 및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조해 공급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제일약품(주)에 대해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7일~12월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주)은 약사법 제34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9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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