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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품 생산 관리 의무 위반으로 충남 아산시 소재 동성제약(주)의 '치스민캡슐'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0월13일~11월12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주)는 '치스민캡슐' 품목에 대해 자사 기준서에 따른 제조기록서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제9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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