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원고 측 항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원고 측 항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된 일동제약(주) '투탑스플러스정40/5/12.5mg'등 6품목의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기간이 10월6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 기존 상한액이 적용되는 품목은 '투탑스플러스정40/5/12.5mg' 792원, '투탑스플러스정80/5/12.5mg' 956원, '투탑스플러스정80/10/12.5mg' 1018원, '사미온정10mg' 213원, '사미온정' 112원이다.
다만 이중 '투탑스플러스정80/10/25mg'은 지난 2021년11월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돼 비급여로 전환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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