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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기록서 거짓 작성 등 (주)한국파마 '락티케어에취씨로션1%(제5028호)'-'락티케어에취씨로션2.5%(제5027호)'-'락티케어제마지스로션0.25%(제283호)'-'제로무네일라카(제5190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식약처는 시험기록서 거짓 작성 등 경기 화성 소재 (주)한국파마의 '락티케어에취씨로션1%(제5028호)','락티케어에취씨로션2.5%(제5027호)', '락티케어제마지스로션0.25%(제283호)', '제로무네일라카(제5190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15일~12월14일까지다.

또 '파마메코발라민정(제38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15일~10월14일까지다. 해당외용액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9월15일~10월14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파마는 '락티케어에취씨로션1%(제5028호)','락티케어에취씨로션2.5%(제5027호)', '락티케어제마지스로션0.25%(제283호)', '제로무네일라카(제5190호)'의 부형제 성분인 '락트산'에 대한 시험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 '파마메코발라민정(제386호)'제조시 자사기준서 '기준일탈 관련 규정', '시험진행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수탁제조품목의 부형제 성분인 '락트산'에 대한 시험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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