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심평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요양기관에는 징벌적 배상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요양기관별로 발생하는 환불현황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과다청구를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6일 심평원의 최근 3년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애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진료비확인 처리건수는 9만3393건이었으며 이 중 환불된 내역은 4만650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고 총 환불금액은 156억4856만원.
2011년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000만원이 환불됐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사람들 중 신청이 인정되어 환불받는 비율이 평균 43.5%나 된다"며 "신청한 사람 중 43.5%면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진료비 과다 청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심평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진료비 과다 청구 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촉구했다.
2011년 환불 유형별 현황(단위: 천원, %)
환불유형 |
2011년 | ||
환불금액 |
비율 | ||
계 |
3,597,171 |
100.0 | |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
소계 |
1,858,531 |
51.7 |
처치, 일반검사 등 |
1,306,668 |
36.3 | |
의약품, 치료재료 |
352,594 |
9.8 | |
CT, MRI, PET 등 |
199,270 |
5.5 | |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
1,022,717 |
28.4 |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
548,930 |
15.3 | |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
43,041 |
1.2 | |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
91,437 |
2.5 | |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
26,099 |
0.7 | |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
6,415 |
0.2 |
(자료출처 ;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2012년 국정감사 자료)
이 의원은 "실제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였다며 이러한 이의신청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TV·신문광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출범한지 10년이 넘었다"면서 "하지만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는 시정이 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고 따리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요양기관에는 징벌적 배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요구했다.
또한 요양기관별로 발생하는 환불현황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과다 청구를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 직권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나 병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병원협회 등과 협조,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바랐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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