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7일 제품 안정성시험 결과 유연물질 발생에 따라 사전 예방적 조치로 전북 익산시 소재 (주)엘지화학의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0.25mg/0.5mL(제조번호:GNR21506, GNR21507, GNR21508, GNR21509,GNR21510, GNR21511, GNR21512, GNR21513, GNR21514, GNR21519, GNR21524)'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제품 안정성시험 결과 유연물질 발생에 따라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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