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유연물질 증가 우려의 예방적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졸레스타주5mg/100ml(제조번호:21001)'에 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품목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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