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주)대웅제약의 '이지덤 밴드 뷰티 릴리프', '이지덤 밴드 뷰티 니들케어'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30일~6월29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웅제약이 책임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이지덤 밴드 뷰티 릴리프', '이지덤 밴드 뷰티 니들케어' 품목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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