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 위반으로 충남 아산 소재 정우신약(주)의 '엔디엔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5월9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주)의 '엔디엔정'에 대한 임상시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2월21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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