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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 제공한 영진약품(주)의 '스키나제정' 등 13품목에 대해 20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주)는 '스키나제정', '영진세파클러시럽', '영진세파클러캡슐', '영진아스피린자용정', '오마론연질캡슐', '나트릭스서방정', '콜리날연질캡슐', '탐로신서방정', '푸라콩주', '타라민정', 아스날린패취0.5mg', '아스날린패취1mg', '아스날린2mg'에 대해 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가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10월7일부터 11월20일까지 의료인에게 3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2,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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