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기 화성 소재 (주)대웅제약의 '피불라스트 스프레이(제12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 처분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 1월17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대웅제약은 '피불라스트 스프레이' 품목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6년2월경부터 2017년7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63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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