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 관리 감독 미비한 강원도 원주 소재 (주)다림바이어텍의 '다림클로피도그렐정75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20일~2022년2월3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다림바이어텍은 '다림클로피도그렐정75mg'의 제조가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동 영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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