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자료 제출 경기 화성시 소재 명문제약(주) '텔미원스정40/5mg', '텔미원스정80/5mg', '텔미원스정40/10mg'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12월16일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주)는 '텔미원스정40/5mg', '텔미원스정80/5mg', '텔미원스정40/10mg'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