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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자료 제출 경기 화성시 소재 영진약품(주)의 '아스텔정40/10mg', '아스텔정80/5mg', '아스텔정40/5mg'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1년12월16일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진약품(주)의 '아스텔정40/10mg', '아스텔정80/5mg', '아스텔정40/5mg'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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