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 충북 청주시 소재 (주)시어스제약의 '씨트그렐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2월9일~2022년1월8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시어스제약은 식약처 고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해당한 의약품 '씨트그렐정'에 대해 연간 의약품 제조량의 10%이상을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 2020년 총생산량 대비 10%미만으로 소포장 공급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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