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에이치엘비제약(주)의 '트윈스텔정40/10mg(제5123)', '트윈스텔정40/5mg(제5144호)', '트윈스텔정80/5mg(제5145호)'에 대해 품목 허가취소를 내렸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치엘비제약(주)는 '트윈스텔정40/10mg(제5123)', '트윈스텔정40/5mg(제5144호)', '트윈스텔정80/5mg(제5145호)'에 대해 품목 허가 신청시 허위 잔류용매 시험자료를 제출해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2호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