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알보젠코리아(주)의 '메디루카정10mg(제조번호:21001)'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사유는 안정성시험 중 기준일탈(유연물질)예상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가 미비했으며 포장단위는 28정,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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