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기 화성시 소재 하나제약(주)의 '노마로크정5mg' 등 11품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0월26일~2022년1월26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주)은 2013년10월경부터 2015년1월31일까지 의료인에게 합계 3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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