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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한독테바의 '펜토라박칼정100ug'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810만원을 부과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독테바는 '펜토라박칼정100ug' 마약류 수출입 변경승인 위반에 따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2항제2호, 제44조 및 제46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 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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