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태극제약(주)의 '플루민캡슐1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8월10일~11월9일까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극제약(주)는 '플루민캡슐10mg'에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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