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주)동양허브의 '동양허브하수오'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동양허브는 유통한약재 '동양허브하수오'의 품질검사 결과 성상에서 이물(하우오의 포제품임)이 검출돼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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