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이원바이오의 '의료용이온도입기(제인09-17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8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이원바이오는 '의료용이온도입기(제인09-176호)'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별표 2,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6월7일~2022년3월2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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