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오스틴제약(주)의 '뉴코린연질캡슐'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틴제약(주)는 의약품 '뉴코린연질캡슐'에 대한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서를 미제출(2차 위반)로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9일~10월1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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