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표시기재를 위반한 충북 제천시 소재 콜마파마(주)의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20-4413호)'에 품목 판매업무정지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콜마파마(주)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제인20-4413호)'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관련 개별기준 25.라목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30일~4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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