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식회사뷰코셋코리아의 '뷰코셋바이오나이트윙생리대'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뷰코셋코리아는 최초 수입 의약외품 '뷰코셋바이오나이트윙생리대'의 품질 부적합(질량시험)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11호 및 제66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5일~2021년1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