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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뷰코셋코리아 '뷰코셋바이오나이트윙생리대'에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식회사뷰코셋코리아의 '뷰코셋바이오나이트윙생리대'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뷰코셋코리아는 최초 수입 의약외품 '뷰코셋바이오나이트윙생리대'의 품질 부적합(질량시험)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11호 및 제66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5일~2021년1월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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