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기 용인시 소재 일양약품(주)의 '몬티딘정25mg',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리정 15mg'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몬티딘정 25mg', '쿠쿠라툼시럽.글리세린혼합액(8:2, 2020.3.31 유효기간 만료)',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리정 15mg'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주)는 자사의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글리세린혼합액(8:2, 2020.3.31. 유효기간 만료)', '뮤스타캡슐200mg'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3월20일 경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했다.
또 '몬티딘정 25mg', '쿠쿠라툼시럽.글리세린혼합액(8:2, 2020.3.31 유효기간 만료)', 뮤스타캡슐200mg', '액티글리정 15mg'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2016년2월경 의료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1일~2021년 3월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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