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 안산시 소재 신풍제약(주)의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신풍제약(주)는 '신풍아테놀올정', '오페락신정'에 대해 품목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12월 경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 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1일~2021년3월2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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