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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연금 혜택 대폭 축소 '역차별'...野,“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개선 돼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배우자에게는 연금 혜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現제도에 따르면 만약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①생존자에게 자신의 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연금 30%를 지급받거나 ②자신이 낸 연금을 모두 포기하고, 사망 배우자의 연금만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배우자 사망시 개인연금은 자신이 낸 금액이 다 보장되는 반면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과 비교해도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의 혜택은 상당히 부족하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개의 연금으로 분류되어 생존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2개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할때는 2개 연금을 다 받으면서 국민연금 배우자가 사망할때는 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역차별”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은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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