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는 경기 포천 소재 주식회사올본의 '올본부평(유통기한:2020.8.13, 제조번호:190814-105)'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올본의 '올본부평(유통기한:2020.8.13, 제조번호:190814-105)'이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62ㅗ 제11호, 제76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부적합 항목은 중금속 납, 카드뮴 시험 부적합이며 기준 초과 납 5ppm 이하/164ppm, 카드뮴 0.3ppm이하/0.9ppm이다.
처분기간은 2020년8월27일~11월 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