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남 아산시 소재 정우신약(주)에 대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주)은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변경기한내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3조 위반 혐의로 취급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15일~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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