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진료 명세서 청구 건 최대 155만여 건, 진료비 청구액 1천억 원 넘어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 취소된 사례 단 한 건
치매를 주상병 의사 215명-최대 90만여 건 청구, 진료비 청구액 약 400억 원
70세 이상 2016년 37명-2017년 38명-2018년 46명-2019년 상반기 33명
조현병 주상병 의사 189명-최대 65만여 건 청구, 진료비 청구액 약 650억 원
50세 미만 2016년 33명-2017년 30명-2018년 28명-2019년 상반기 23명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심평원의 ‘치매·조현병 진료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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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심평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 156만여 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체계적 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40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의사가 2016년 37명(69.8%), 2017년 38명(79.1%), 2018년 46명(75.4%), 2019년 상반기 33명(76.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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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7명, 2018년 49명, 2019년 상반기 40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65만여 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650억 원이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2016년 33명(62.2%), 2017년 30명(63.8%), 2018년 28명(57.1%), 2019년 상반기 23명(57.5%)로 가장 많았다.
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회 및 기관들은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 국민의 의료안전을 보장하고 성실히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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