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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정우신약(주)의 '메니론정4mg', 유니메드제약(주) '가스모빌정', (주)씨엘팜 '독시라마이신캡슐 100mg'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 '메니론정4mg'과 유니메드제약(주) '가스모빌정', (주)씨엘팜 '독시라마이신캡슐 100mg'은 2018년 의약품 소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받았다.
근거법령은 약사밥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다.
처분기간은 2019년9월16일~10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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