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일약품 '악토제닉정35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4년2월19일, 2014년 5~8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악토제닉정35mg'의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해 약사법 제 47조제2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9월16일~12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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