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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세키누맙','스텔라라프리필드주'-'코센틱스' 교체투여시 급여 적용

내달부터 릴리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익세키누맙)'이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에 얀센의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우스테키누맙)'과 노바티스 IL-17A 억제제 '코센틱스(세쿠키누맙)' 주사제의 교체투여 약제로 급여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익세키누맙' 주사제에 활동.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이 급여 확대됨에 따라 코센틱스(세쿠키누맙주)와 '스텔라라프리필드주 45mg 등(우스테키누맙)'과의 교체투여에 '익세키누맙' 주사제가 허용된다.

이밖에 약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어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TNF-α 억제제 엔테너셉트, 아달리무맙, 인플리시맙, 골리무맙 또는 세쿠키누맙, 익세키누맙 주사제로 교체투여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익세키누맙(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은 18세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에 급여 적용된다.

복지부는 "익세키누맙은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후 외래의 경우에는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 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급여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익세키누맙은 자가 주사제인 점을 고려, 동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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