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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5월이후 강제입원-정신의료기관 등 입적심위 활동 실태조사 착수



대면조사 20%에 그친 현실 파악-실제 대면조사 상황 조사도
입적심의후 비자의입원 및 전체 입원 감소 규모 2%선에 그쳐
정신질환자 인권·평가·절차 유지될수 있는지 논의 밝혀

권준욱 "단기 연구용역 의뢰, 현 정신질환 관리 실태 조사 착수"
5년조사 주기 대폭 단축-조사 대상 확대 등 사안 다룰 것

▲(우측에서 두번째)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보건복지부는 현 5년주기의 정신질환 실태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조사 대상 확대 등을 담기 위한 향후 단기적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반적인 정신질환 관리 실태 조사에 나설 뜻을 비쳤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위)가 가동 1년이 되는 올 5월이후 강제입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입적심위 활동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임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8일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은 향후 행보를 밝혔다.

우선 정신질환자 사법입원과 관련 "법원의 의견을 파악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재 1년간의 구속 영장 청구 건수는 3만5천건이며 신규 비자의입원 4만여 건, 경향심사건수가 7만여 건 등 10만 건수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른 보조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국선 변호인, 호송 인력이 필요하고 시스템도 갖춰야 되며 신원 절차가 이뤄지는 등을 고민해 본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위) 제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에선 입적심 가동후 비자의입원 또는 전체 입원 규모 축소를 기대하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 입적심위 가동후 채 2%가 안되는 정도밖에 감소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우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력했다.

동시에 "입적심사 제도가 사법입원제도로 전환될 경우 현재 19대 국회에서 입적심위 위원회 구성 중에 정신질환자의 가족,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이, 인권 전문가 등이 입적심위원으로 구성원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법심사제도로 전환될 경우 19대에서 발의돼 현재 시행 중인 법 정신에 변동이 있게 된다. 이런 부분만큼은 제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나 평가, 절차에 있어 그런 정신이 유지될수 있는지를 더 논의를 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이 무언의 항의 표시로 손 피켓 띠를 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입적심위 활동이 1년이 되는 5월30일이후 전체적인 입적심위의 강제입원제도 여러 실태, 정신의료기관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현장 모습, 실제 대면조사가 20%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 파악과 대면조사서 어떤 상항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근거에 기반하고 현황을 파악한 상테에서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언급했다.

또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겪은이후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은 '정신질환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모른다'는 점을 장관이 상위임서 답변하고 질타를 받았다. 현재의 복지부 입장"임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5년 주기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조사기간을 줄이고 대상도 소아청소년은 제외된 상황에서 샘플사이즈도 적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단기간에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 조사 전반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다. 이를 토대로 제대로 된 문제, 현상부터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대책에 대해 "재정은 전체 보건예산 중 218억원은 자살예방 예산과 요양시설 지원비를 제외하면 그렇지만 지원할수 있는 지자체 예산은 빠져 있다. 차제에 희망하는 것, 기재부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집행돼야 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이양사무로 돼 있어 중앙정부 예산이 나가질 않는다.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관심밖에 있다"며 "정신재활시설이 더 활성화되고 질적 개선되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보건과 복지사업은 통합적이고 현장 중심적,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며 "한 가족내 치매, 복지, 정신건강, 신체건강, 고독, 관계단절, 자살 고위험군 등의 모든 문제를 합동으로 가서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미래의 모습이고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사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 등이 가까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다만 속도가 느린 것은 일처리에 있어 단계가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확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임을 토로했다.

사례로 "절차보조사업도 6억 규모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면 내년이후 예산 확보를 통해 본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 5% 증액과 대통력 직속 위원회 설치 등의 주문에 대해 옳은 제안이지만 좀더 구체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국고 보조금 지원, 절차보조사업이 끝나면 확정돼야 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예산도 필요하다. 5% 예산 확보가 중요한게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의학회서 제안한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정신건강 중재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미 연구사업이 끝나 있다. 이와 관련 내년 예산 확보가 남아 있는 과제"임을 밝혔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체계 등 모두 다 수가와 인력 투입, 정신건강정보시스템의 확충도 필요하다. 안전환경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만의 의견만으로는 최종적인 대안이 나오긴 어려운 구조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반영될수 있게 노력을 하되 수가 문제 등은 제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신보건분야 R&D와 관련 "정신 치료분야의 바이오마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법과 관련 국회 복지위에서 완성될 정신건강복지법의 근거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집약될수 있게 최소한 경찰청, 법원, 관련 부처의 의견을 다 모아 국회 소위 논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신건강복시사업지원단이란 논의체에 다양한 의견을 담고 당장 내년 예산 확보가 5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내용, 근거, 필요성을 담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 내용은 정신질환의 개념과 내용, 사법입원이라는 가정법원에 의한 강제입원 절차, 정신요양시설의 10년의 유예 기간을 뒀지만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보호의무자의 폐지에 대한 내용과 동의입원이 폐지되면서 비공식 입원 절차가 만들어지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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