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식약처의 시정조치를 받은 일양약품이 자사의 건기식'당케어알파'의 일부 문구만 바꾸어 가며 다양한 매체를 총동원, 전방위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는 26일 "이런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며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에 강력 촉구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 그 어디에도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식약처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식 조치만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이상하게도 허위과대광고를 일삼는 대형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관할 지자체가 왜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게 바른의료연구소 측의 비판이다.
현재 관할 지자체가 판매업체를 추가 조사 중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민원를 통해 식약처로부터 '당케어알파' 광고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 해당 판매업체를 관할기관이 조사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광고, SNS,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의 일양약품의 '당케어알파' 허위과대광고 |
▶바른의료硏, 6~12월 식약처에 일양약품 '당케어알파' 허위과대광고 민원 제기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6월 일양약품이 판매하던 건기식 '당케어알파'를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당관리·높은 혈압 고민하는 분들, 무료체험해보고 걱정을 끊어버리세요' 등으로 광고하고 있어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회신했으며 2회에 걸친 추가 민원 끝에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 중이며, 주요 부적절한 내용은 '딱 한알로 잡는다. 혈당 수치 감소(또는30%) 등 유사 표현'"이라고 회신 받았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차 민원에 이어 지난 12월 초에 여러 의사들로부터 당뇨병 환자들이 '당케어알파' 제품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제보를 받았고 확인해 보니 일양약품이 이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글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쇼핑몰 등에서 더욱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허위과대광고의 분량이 너무 방대해 식약처에 2회, 관할 지자체에 1회로 나누어 민원을 신청했다.
▶바른의료硏, 구글광고-SNS-블로그-쇼핑몰 등서 일양약품 허위과대광고 자행
일양약품은 무료체험 이벤트 광고에서 당케어알파에 대해 '혈당, 혈압, 혈행관리 딱 한알로 한번에!', '혈당, 혈압 한번에 관리!', '혈당, 혈압, 혈행 3가지 기능성을 여러 가지 섭취할 필요 없이 단 한알로 모두 관리할 수 있어 화제가 되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와 혈압 감소를 한번에!' '70년 전통 일양약품 출시 당케어알파(혈당조절 건강기능식품)'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딱 한알로 한번에' 문구는 당케어알파 한알로 한번에 혈당과 혈압, 혈행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치료효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케어알파를 '혈당조절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는게 바른의료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혈당, 혈압, 혈행관리 딱 한알로 한번에'등 표현,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위반
식약처가 '혈당 수치 감소(또는30%)' 문구를 의약품 오인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 일양약품은 '당케어알파'의 주성분에 대한 기반자료, 즉 각 주성분에 대한 해외학술지 논문을 인용, '혈당치 30% 감소', '바나바추출물 인체시험결과 혈당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코엔자임Q10 인체시험결과 섭취 후 혈압이 감소되었습니다'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당연히 '당케어알파'를 혈당 및 혈압 조절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높은 셈이다.
지난 6월 다른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민원에서 식약처는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분) 등'의 유사표현을 의약품 오인 광고라고 회신했다.
그런데 일양약품 광고에도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에서 '평상시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높은 분', '과식, 과체중으로 혈당조절이 필요한 분', '운동부족으로 높은 혈당이 염려되는 분',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 조절이 필요한 분' 등에 '당케어알파'를 추천했다.
비른의료연구소는 "이는 모두 당뇨병과 고혈압의 징후인 혈당과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사람, 즉 질병 및 질병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라고 맹공을 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양당케어알파' 제품 확인결과, 쇼핑몰, SNS, 블로그 등에 게재된 문구 중 ‘하루 딱 한번 혈당, 혈압, 혈행관리 한번에 해결, 딱 한알로 잡는다! 혈압감소’등의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돼 수정·삭제 및 해당 판매업체를 관할기관 경기도 OO시에 조사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신해 왔다는 것이다.
▶식약처, '일양당케어알파'에 관할기관 경기도 OO시에 조사 의뢰
바른의료연구소는 "일약약품이 홈페이지의 롤링광고에서도 '당관리, 높은 혈압 고민이신 분들 당케어알파로 관리하세요', '혈당, 혈압 당케어 알파로 관리하세요', '혈당, 혈압, 혈행과 기억력 개선까지 한번에 똑똑하게 관리하니까!'등으로 광고하고 있었다"며 "일양약품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주 간편하게 혈당관리, 혈압조절, 혈행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징후에 해당하는 혈당, 혈압, 혈행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혈당을 관리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혈행을 관리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천양지차다. 아주 심각한 의약품 오인광고"임을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롤링광고 바로 아래에는 "식후 혈당상승 걱정 끝 '당뇨' 알아보기!", "혈당관리는 곧 식단관리! 당뇨에 좋은 음식"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는 곧 '당케어알파'가 당뇨병 치료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려는 아주 심각한 의약품 오인광고"임을 지적했다.
그런데 관할 지자체는 '해당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고 있었으며, 해당 내용이 허위광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한 사항으로 즉시 시정의지가 있어 영업주에게 해당 광고를 즉시 수정·삭제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1차 민원 시 식약처가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자체 답변의 적절성에 대해 식약처에 민원을 신청하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판매하고자 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물의 사전심의 없이 광고 가능합니다. 다만,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8조'에서 정하는 허위·과대광고에 위반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면서, 해당 판매업체를 관할기관 경기도 OO시에 이미 조사요청하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지속 모니터링 중에 있다"고 회신해 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종 처분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이번에 내려질 처분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허위과장광고 논란의 제품인 '당케어알파'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는 크게 3가지다. 코로솔산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고,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 추출물은 '혈행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이다.
이처럼 당케어알파는 식후 혈당상승 억제, 항산화 및 높은 혈압 감소, 혈행과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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