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24%→6.46%, 지역가입자 183.3→189.7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가정형·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실시
당뇨환자 사용 인슐린펌프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 확대 및 개선
8월부터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 5인-4인실로 상향...1급 사회복지사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토록
19세 이상 제2형 당뇨환자, 1일 투여 900원→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이상 2500원 기준금액 차등 지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올 6.24%→내년 6.46%로 0.22% 증가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올 183.3원→189.7원으로 6.4원 인상된다.
또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2.37%이며, 의원은 2.7%, 치과는 2.1% 인상된다.
또한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입원료 등 수가 일부를 개선하고 제공 모델 다양화를 위한 가정형(2차)·자문형 시범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에 대해 추가 급여품목이 확대되며 제2형(만19세 이상)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 차등 급여키로 결정됐다.
이어 3차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확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2019년 환산지수(의원·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확대,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9년 의원․ 치과의 환자지수 및 보험료율 결정에 따르면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이며 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애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치과 2.1%,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 인상률이 최종 확정됐다.
또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2018년3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자문형 시범사업을 확대
복지부는 또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및 가정.자문형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일부 조정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주로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치료보다는 평안한 임종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지칭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81개 기관 1337병상 지정·운영중)에 대해 병실 구분에 따라 책정된 입원 1일당 정액수가의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급 기준 1일당 5인실인 경우 23만7300∼32만1300원, 2∼4인실 29만1960∼37만5960원 중증암환자 여부 등에 따라 상기금액의 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우선 오는 8월부터는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강화됨에 따라 그간 현장의 개선 의견를 반영,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된다.
또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임종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결정했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암 환자를 기준으로 실제 환자부담금액은 4인실은 기존과 차이가 없으며, 2~3인실은 1일당 약 770원~1150원(한 달에 2만3100원~3만45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도, 호스피스전문기관들이 최근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질적 검증을 위해 가정형 25개, 자문형 20개→가정형 35개, 자문형 30개 정도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뇨소모성 재료 보험급여 확대 결정
복지부는 또한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이에 당뇨병환자(제1형, 제2형)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행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 등 제도 개선된다.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현행 1일 투여 900원→1일(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이상 2500원으로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 모든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80일 이내로 정해,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 개편 운영 추진
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개편 추진을 위해 2018년7월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 간(수술·처치·기능 vs 검체·영상 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다.[상대가치점수=의사의 업무량+진료비용(인건비, 재료비, 장비비)+위험도]
이번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그간 개편에서 제외된 기본진료료(입원료·진찰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기획단에서는 2018년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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