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훈 관장 "부당한 강제입원 불복제도-절차 조력제도 학회서 제시해야"
차전경 과장 "정신보건법의 주인, 정신질환자 당사자"
16일 박인숙 의원.신경정신과의학회 공동주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 토론회'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서 열린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 당자자와 가족, 학계, 의료계 모두 현행 개정 정신보건법의 미흡한 점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문용훈 관장 "만성정신장애질환자 자기결정권 강화하는 기본적인 철학하에 진행"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은 "국내 정신장애인 10만 명, 발달장애인이 15만 명, 일본은 500만 명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기존 바뀐 법과는 다른 형태의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다. 이 가운데 보호의무자 입원 내용은 헌법 불합치가 돼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입원 기준의 모호성을 극복 해야 한다.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확인과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 및 절차 조력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제도의 보강과 입원 기준의 모호성을 타 집단들이 이해할수 있는 내용으로 먼저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제시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특히 "초과입원인 경우 진단을 위해 입원한 경우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격 조건이 훨씬 더 보장돼야 한다"며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내가 지정한 의사까지 초과입원인 경우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다 나은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며 "입원적정심사위원회는 논의되고 있고 작년 2월 발표한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도 입원심사위원회에 대해 언급돼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2019년 사법기관에서 하겠다는 계획중이다. 그렇지만 과연 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할수 있느냐 문제는 별도 나중에 논의했으면 한다"고 여지를 뒀다.
문 관장은 "현행 진단해서 3일안에 보고 받고 2주안에 당사자에 대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입원적정심사위원회 2항에 보면 입원심사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며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이 기능을 초기입원심사, 계속입원심사와 나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관장은 "외국의 진단은 72시간, 5일안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2주간 입원시켜두면 문제가 안되겠느냐, 만일 한 달후에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병원에서 책임을 질수 있는 것이냐, 병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렇게 2주, 1개월간 입원하게 되면 당사자의 인권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양 쪽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언급했다.
또 "개정 정신보건법에 대해 당사자나 가족 등이 의견이 달라질수 있지만 법 시행에 앞서 예측을 하고 대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은 지속돼야 한다"며 "시행 4개월 남짓 남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중심의 과감한 정책을 진행하고 유예기간에 대한 활용, 만성정신장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신권철 교수 "외국선 정신과의사이 판단·평가 주체 구분해 놨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타위험성, 치료필요성 지금의 요건 가운데 이 두가지를 왜 and로 해 놨느냐는게 학회가 문제제기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진단.치료 필요성을 다 규정하고 있다"며 "정신건강복지법이 or에서 and로 바뀌는데는 기본 요건의 엄격성을 전제로 3~4년전 정부가 입법예고 당시 삽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용훈 관장은 "시행 4개월 남짓 남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중심의 과감한 정책을 진행하고 유예기간에 대한 활용, 만성정신장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신 교수는 "현 입원요건인 자타위험성, 치료필요성 두가지 표현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 줄수 밖에 없는 현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 법원의 사회통념적인 감각적 판단으로도 충분할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치료필요성을 기본 요건으로 전제로 깔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공립병원에서만 강제입원을 시킨다. MI원칙에서 요구했듯 국가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강제입원이 가능해 90%의 국공립병원에서 강제입원이 이뤄지며 민간병원에서는 할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1995년부터 국가가 해 와야 하지만 형편이 안돼 민간에게 권한을 부여했다가 현재까지 왔다. 이에 대해 가족들과 의사들, 병원들의 모두 상실감이 크다"며 "입원장소의 문제, 민간병원에서 자신의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수 없는데 정신과의사에게 부여해 줬을까하는 법 조문만 싹 빼버리면 고민은 사라지게 된다"고 잘라말했다.
신 교수는 "입원심사기구에 대해 독립성, 중립성 보장과 절차적 보호 조치 및 대면심사는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다만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입원요건과 관련 "평가의사가 1명인 나라가 9개국이고 2명은 12~13개국이며 법원이나 심판원이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문.대면심사 절차를 대부분 갖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며 "'자타위험성' 등 입원 요건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현존하고 급박한 중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쟁점 논의가 더 커질 것"이라면서 "현 '치료필요성'이라는 입원 요건을 강화시켰다고 보기엔 석연찮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강제 입원 목적이 치료냐 치악이냐, 헌재는 환자의 치료뿐아니라 사회안전을 포함시켰다. 정신과의사의 강제입원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판단기관과 결정기관을 구분 안 해 놨기 때문이다. 다른나라에서는 정신과의사는 판단이 아닌 평가하는 주체로 구분해 놨다"며 이러다보니 의료진이 입원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EU는 그 부분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혁 이사 "진단업무 의사 절대 부족"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의회 박성혁 학술이사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탈원화와 인권보호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안에 모순적인 정책시도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우선 2인 진단 업무에 대해 "2주 진단 입원이 있고 이후에 치료입원으로 전환은 국공립병원 의사 또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이 의사 1인이 나와서 적합성을 판단해 주는데, 가장 큰 문제는 판정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추산이지만 연 23만 건의 진단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 5일 기준으로 나눌때 일 900건 정도가 된다. 국공립병원 의사를 통틀어도 140명 남짓하고 현재 환자 치료를 맡고 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빼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서 박인숙 의원.신경정신과의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 토론회'. |
박 이사는 "이 인력을 주 5일 인력으로 계산하면 약 28명 정도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이 인력으로 하루 900건이 넘는 입원진단 건수를 책임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인력 태부족"이라며 "현재 복지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진단 업무를 민간병원에서 동원하기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했다.
박 이사는 "여기서 가장 크게 발생할수 있는 큰 문제는 진단업무를 민간병원에 맡기는 것이 법의 인권 보호 취지를 완전히 훼손할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수 있는 막중하고 강대한 권한을 정신과의사 1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정신과 위사가 나쁜마음을 먹거나 이해관계에 휩싸여서 혹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권한을 남용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애초 이 법이 제정될때 법의 취지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고 공정성을 답보받고 독립성 있는 국공립 의사가 나와서 민간병원에서 비자입원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입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 감시권을 다시 민간병원에 돌려주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 민간간에 대가성 청탁이나 담합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진단업무를 민간병원에 준다는 것은 벙의 취지인 인권보호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정병원과 진단의사의 산정기준에 대해 "진단업무는 환자가 비자입원을 할때 정당성이 확보됐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며 의학적 전문성뿐아니라 강제입원에서 발생할수 있는 여러 이슈, 환자의 인신구속,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진단의사에 대해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진단업무를 공중보건의사에게 맡기려는 움직움을 보이고 있다"며 "로컬에서 실전 경험이 없는 의사들에게 중차대한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대 입장를 분명히했다.
지정병원과 관련 "현재 복지부가 내걸고 있는 진단기준은 -입원병상이 있을 것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 있을 것 -인권 관련 행정처분이 없을 것 이 세가지 밖에 없다"며 "이 요건이라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이 해당된다. 선별기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진단업무에 대해 복지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최근 나온 얘기는 '판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환자 1명당 진단업무 45분 소요, 하루평균 12명씩 볼수 있을 것이다'였다"며 "입원진단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해서 진단업무의 중대성 까지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치료와 처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다. 자타의 가능성만 보더라도 환자의 피해망상, 환청, 충동성, 현실검증력 유무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섬세한 업무"라면서 거듭 중대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봉직의협회 박성혁 이사는 "이 법의 가장 핵심인 인권 보호하는 취지가 안전히 훼손될뿐만아니라 이 한 발 마저 5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 우려하고 "인권보호도 하고 현장에서 정신과의사들이 떳떳하게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바람도 제시했다. |
박 이사는 "환자 1명당 45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 외래에서 초진에서 보호자 상담까지 하면 1시간가량 소요된다. 진단업무상 정당성까지 확보하려면 1시간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다만 백번양보해서 환자당 평균 1시간이 걸린다고 했을때 하루 12명 추산(복지부)할때 정신과의사에게 주 5일 하루 12시간씩 매일 진단업무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박 이사는 "'불법의 온상인 정신병원이 정신병원인증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타 병원에 입원환자의 계속입원심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매체를 장식한 적이 있다"며 "수년간 연고 있었고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투여돼 진행되고 있는 정신병원인증제와 심의위 마저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개정안에 인권보호 핵심장치인 2인 진단 제도를 가볍게 다루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법에서 수가가 책정되고 일반민간병원들이 동원돼 이 정책대로 법안이 시행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이 법의 가장 핵심인 인권 보호하는 취지가 안전히 훼손될뿐만아니라 이 한 발 마저 5보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수 있다"고 우려하고 "인권보호도 하고 현장에서 정신과의사들이 떳떳하게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바람도 제시했다.
▶김태형 이사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의견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큰 해악 가져와"
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는 환자 본인이나 일반 국민에게 돌이킬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환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폐쇄병동 입원 또한 또다른 범죄에 악용됐던 사례가 있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취지 또한 국민의 인권신장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정신질화자 치료일선에서 매일 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고 치료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은 더 큰 혼란과 해악을 가져올수 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김 이사는 "억울한 폐쇄병동 입원에 대해 일정기간 다른 병원 전문의가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확실하지만 현재 인적 자원의 고려없이 법으로 정해서 규제하는 것은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일선 치료인력에 부담을 주고 준법 정신에 회의를 갖게 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지금도 의료계는 지킬수 없는 법이 너무 많아서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적자에 허덕이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 이런 법은 시행전이라도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시행전에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의될수 있게 모든 분들이 노력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입원 환자 50%가 퇴원할수 밖에 없게 되며 심사기간도 너무나 짧기 때문에 졸속으로 갈 우려가 높다"며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보건법의 주인은 정신질환자 당사자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번 법 개정과 시행은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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