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 남짓 국공립병원..."판정, 100% 채우는 것 불가능하다"
법적 소송·폭행에 법적 정리를 하고 법률 자문단 꾸리는 고민 중
자타의 위험 해석, 의료진의 판단...복지부서 곧 하위법령 입법예고 예정
16일 박인숙 의원·신경정신과의학회 공동주최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 토론회'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보건법의 주인은 정신질환자 당사자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번 법 개정과 시행은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차전경 과장은 16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재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정신보건법이 제정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근거조차 없었다. 일본법은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이 분리되면서 복지는 장애인복지법에 담고 정신보건법 쪽에서 치료 관련 부분을 담았다고 앞서 연자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이 합쳐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특화된 법 규정에 들어가 있다. 물론 그 근거가 법으로만 있을때는 살아 있지 못하지만 그 법 근거를 갖고 예산을 따오고 사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짤때 법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면서 "앞서 발제자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함을 보였다.
사실 "개정된 정신건강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관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바람에 향후에 예산이 들어갈지 우려된다"며 "고민해야 할 것은 실제 정신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인데 이에 대해서 좀더 많은 토론이 된다면 인권선진국으로 가면서 여기 오신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및 단체 등 여러분들께 보람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이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자가 중심이라며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는 등 여러번 반복된 사슬을 끊고 한 발짝 내딛는 것임을 밝혔다. |
그는 "정신보건법의 주인은 정신질환자 당사자다. 그 분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 정부의 귀에 잘 들어오고 의료계와 소통이 잘 돼야 한다. 아직은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차 과장은 "인권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일주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한 달안에 열리게 돼 있는데 한 달동안 환자(사람)이 가둬진 상태로 내버려 둬도 된다는 것이냐는 것을 걱정을 하는데 우리도 안타깝다. 기본적으로는 입원시 전문가인 의료진을 믿고 가는 것"이다. 신체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라며 "그래서 한 번 더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 달이란 기간을 더 줄이고 싶지만 행정적인 문제라 어쩔수가 없다. 더 줄이려면 더 많은 인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여기까지다"고 현실의 한계를 우려했다.
다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한 걸음은 더 나아가지 않을까 해서 입법을 한 것 아니냐는 게 차 과장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 중심의 치료에 대해 지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픈 부분이다. 해법은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또 입원 이후의 인프라에 대해선 복지 쪽과 공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차 과장은 "앞서 법학자 입장에서는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강화됐느냐,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재의 인권상황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했다고 보면 된다"며 "제가 포털서 1995년부터 '정신보건법'에 관해 검색해 봤는데 그간 관련법안이 발의됐다가 또 폐기되는 등 이를 여러번 반복해 왔다. 그 이후 개선 등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이를 비춰볼때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지만 법 개정과 시행은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법 시행을 하고 여러 기본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심사 등은 이후에 더 논의될 것"이라며 "작년에 발표한 5년 계획 정신건강보건에 관한 청사진이 담겨 있고 이를 기반으로 노력해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자타의 위험 해석은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판단이다. 어느정도 시행규칙으로 보완을 해 놨다. 아무 기준이 없는게 아닌 시행규칙안에 규정이 있다"며 "이에 대해 곧 복지부서 하위법령에 대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또 작년 법 통과이후 의료계, 정신보건요원협회 등 공급자, 인권단체, 정신장애자 단체, 가족과 소통하면서 하위법령을 만들었다"면서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많은 의견을 개신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판정을 나가면 행정적·법적인 인력확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 "인력확보는 행자부와 긴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 국공립에서 커버될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국공립병원이 전체 3% 남짓해 이를 국공립으로 100% 채우는 불가능하다"며 "여타 의료진에 협조를 요구하는데 법적 소송이나 폭행에 대해 법적 정리를 하고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