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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공론화 박차
12월7일 더민주 오제세 의원과 국회서 토론회 개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개회식과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등 순으로 진행되며, 정원균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인 정재연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치위협 부회장)의 진행으로 ▲김종열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명예교수의 대학 교육과정 평가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황윤숙 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의 외국 치과위생사의 법률적 고찰, ▲장효숙 서울시치과위생사회 공보이사의 임상 현장에서 치과위생사 업무 고찰,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의 보건의료정책적 측면에서 보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문경숙 치위협 회장은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우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 달리 국내 모순된 제도적 환경으로 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사법에 묶여 질 높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공공의료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축소시켜 국민들이 가져야 할 의료혜택마저 줄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치위협은 원활한 치과의료서비스와 국민구강보건 향상 및 치과위생사의 적법한 업무보장 일환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치위협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실 진료 분담 인력으로서 치과의료기관에서 주로 진료 및 진료보조 업무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돼 본연의 업무를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치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 보건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을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선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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