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대변인, 16일 제22차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지침 제정안 중 자료 제출 및 공개관련 업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위탁할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이는 건강보함 급여항목 이외 비급여 항목 비용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꼬집고 "급여를 담당하는 두기관에 위탁하는 자체가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발끈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6일 제22차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등 고지지침 제정안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재출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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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대변인이 22차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또 비급여 고지지침은 본래의 목적대로 비급여항목의 대외 고지부분에 한정해 규정해야 한다며 제정안에 대로 비급여 항목의 자료 제출 및 외부공개까지 명시하는 것은 모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입법이라면서 이 조항의 전면삭제를 요구했다.
복지부 공고 제2015-527호 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등의 고지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피 개재방법, 세부작성요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공개를 위한 자료요청 등 근거 마련을 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작년 7월 이후 중단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을 재구성해 운영 돌입할 예정이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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